도심 한복판에서 소형차가 도로가 아닌 인도를 달리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6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세탁소 레이가 상습적으로 인도 주행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인도를 주행하는 레이의 모습이 담겼다. 이 차량은 아무렇지 않게 인도 위를 달렸다. 당시 인도에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도 있었다.
또 이 차량은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더니 불법 유턴을 하기도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세탁소 차량이다. 차량 운전석 쪽에는 업체를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멀쩡한 도로 두고 무슨 짓이냐", "옷 세탁하면서 뇌도 세탁한 게 분명하다", "꼭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차량이 인도에 침범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은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인도를 침범한 차량이 보행자의 보행권을 빼앗아 사고를 유발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구분해 가중 처벌받는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처벌 기준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도를 달리던 차량이 사고를 내면 뺑소니나 음주측정거부 수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자동차 인도침범 사고로는 자동차가 뛰어드는 인도돌진, 인도에 올라서 주행하는 인도주행, 진출입로 등을 가로지르는 인도횡단 등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