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로 갈음할 것”
자정 전 조사 끝날 듯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로부터 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반 가량 이 대표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알려주고 선거 자금 등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를 조금 넘은 시각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A4용지 33쪽짜리 진술서를 제출, 검사 질문에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0장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이 대표가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심야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자정 전 완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