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요건, 2억 → 3억원 완화…5월 대환 상품 신설
불가피하게 전셋집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 유지
수도권 500가구 이상 긴급거처 확보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 등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다음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이 3억원까지 완화되고, 대출액 한도도 2억4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이 유지 가능해진다.
2일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요건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액 한도는 가구당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늘어나, 보다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전세사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상품을 신설(5월)한다. 전세보증금 한도는 3억원으로,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 연 1~2%대의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9.1)의 후속조치로,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자금대출을 지원 중이나,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웠다.
특히 오는 5월부터는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이면서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향후 청약 당첨가능성이 낮아지게 돼 피해자의 사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앞으로는 양질의 긴급거처가 적기 제공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임대 500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상반기)하고, 신속 입주, 수시 유지 보수 등 이용자 편의도 개선할 예정이다.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물량 부족, 입주 지연, 관리 소홀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권리관계 확정,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파악도 어려워 피해 임차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법률 상담수요가 많으나, 창구가 분산돼 접근성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11일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개선했고,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2월 국회 제출)중에 있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변호사 협회 등과 협력해 법률상담 창구를 확대하며,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HUG 인력지원을 검토하고, 업무 지원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