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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대책-Q&A] "지난해 전세가율 90% 초과 보증가입자, 전체의 25%"


입력 2023.02.02 10:31 수정 2023.02.02 10:31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브리핑

악성임대인 명단 앱 공개, 법 개정 필요…우선 자발적 노출 방식

무주택 요건 유지, 예외 규정 적용 가능성 등 종합적 검토

1일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데일리안 원나래기자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하되,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은 확대된다.


또 이날부터 출시된 '안심전세앱'을 통해 계약 전은 물론, 계약 이후에도 단계별 정보제공이 강화되면서 위험계약을 방지할 전망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HUG에서 접수된 전세금 반환 보증금 사고 금액은 1조원이 넘었다"며 "HUG의 전세보증금 100% 제도를 악용해 전세사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자는 24만명 정도로 이 가운데 25% 정도가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가입자"라며 "이번 대책으로 이들 가입자들이 최대한 위험 계약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음은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 오늘부터 시행되는 '안심전세앱'에 악성 임대인과 위험 중개사들의 정보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하신 대로) 법이 개정이 돼야 불특정 다수에 대해 작성이 가능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적인 조치로 임대인이 스스로 동의하면 자신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노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본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하겠다. 중개사 이력 관리 공개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한국공간정보 포탈에서 공인중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영업정지 중에 있는지 등의 이력만 공개를 하고 있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를 공개하기 위해 기존에 영업정지를 받은 이력 등을 정리해 4월 달부터는 안심전세앱에 연동해 공개할 예정이다.


▲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로 대환 상품을 신설한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들의 소득 요건이 맞지 않아 대출을 못 받았었는데 이 소득 요건은 변함이 없나.


저리 대출 부분은 연 소득 7000만원 제한이 있다. 임차인 면담 결과나 전세 피해 지원 센터의 결과를 보면 기존 대출 수요보다는 대환을 해달라는 수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 저리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신설하고 대출액 수준을 가구당 1억 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까지 올렸다.


▲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 주겠다고 했다. 이를 23년 5월부터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때부터 낙찰을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지, 기존에 지금 이미 낙찰을 받으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


법령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나중에 낙찰받은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지금 임차인들의 피해가 많은 상황이라 예외 규정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입법 여부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도록 하겠다.


▲ HUG의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추면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가구들이 보증보험 가입에서 빠지는 건지, 추산해본다면.


지난해 보증보험 가입자가 24만명 정도 된다. 그중에서 25% 정도가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가입자였다. 위험 계약을 최대한 회피하는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전세가율을 90%로 맞췄다. 이미 보험이 가입돼 있는 사람은 올해 12월31일까지,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4월30일까지 100%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 지난해 25% 정도가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가입자였다면, 내년부터는 4명 중 1명이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대부분의 전세 사기 수법이 보증을 동원하고 있다. 많은 임차인들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길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이 위험한 것인지 아닌지를 정말 통상적으로 다 살피고 있다. 그간 중개사나 기타 계약 과정에 참여하는 자들이 '보증에 가입이 되는 거니까 안심하고 여기 들어오셔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전세 사기의 결과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전세가율 90%의 가이드를 설정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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