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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대책] "확정일자 받은 직후 국토부 실거래정보시스템 조회 가능"


입력 2023.02.02 11:18 수정 2023.02.02 11:18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정부가 2일 제4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뉴시스

정부가 2일 제4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사기로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전세 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 수사 등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제도 보완을 통한 구조적 예방, 피해자 지원, 빈틈 없는 수사·처벌이란 큰 틀 하에 추진된다.


전세사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임차인이 위험계약을 사전에 인지·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성을 개선한다.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보완해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에게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계약 단계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긴급 저리대출 지원의 보증금액과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임대 등 긴급거처도 추가 제공한다.


보증금액은 종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는 가구당 1.6억원에서 2.4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보증금 반환, 법원 경매 등에 필요한 상담 및 법률서비스도 지원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 1월 경찰, 국토부와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수도권 및 지방 거점인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피해 임차인에 대해선 법률 상담 및 수송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과 협력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기존 임차인들이 취득세를 내고 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곧바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세금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뉴시스

또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세금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전세사기범 총 618건, 194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8명을 구속했다.


윤 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수년 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HUG 보증제도를 악용해 다량의 주택을 매입하고 조직적 리베이트 수수 등, 다수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전세 관련 불법행위 관행을 일부 타파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대출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자본 갭투자 및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며 "감정평가사의 인위적 시세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가 시세는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계약 단계별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이날부터 서비스되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정확한 시세정보, 보증가입가능 여부, 악성임대인 여부 등 주요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지, 매매계약 시 임차인 통지 등을 중개사 범용 계약서 특약으로 반영한다.


원 장관은 "현재 전입신고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 날에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현재 법원에 확정일자 발급 즉시 대항력을 발생하도록 하자, 라는 제안을 했으나 민법질서상 당장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확정일자를 발급받으면 곧바로 실거래정보시스템에 국토부가 관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조회를 하도록 하겠다"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 전 하루 동안의 시차를 이용해서 확정일자보다 선순위의 담보를 잡히는 부분에 대해 원천봉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피할 수 있도록 중개사 영업 이력 등도 추가 공개한다.


또 속칭 '빌라왕' 사건처럼 불가피하게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받은 임차인은 향후 주택청약 시 무주택 기간이 소멸되는 문제가 해소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사·감평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전세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역할과 범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토부·검찰·경찰 합동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은 6개월 더 연장한단 방침이다.


원 장관은 또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하고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이 신속 개정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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