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격투기 선수가 일반인을 상대로 스파링을 진행하면서 일방적으로 구타에 가깝게 몰아붙인다면 이는 폭행죄에 해당할까? 노기완 변호사(법무법인 창천)는 이에 대해 “보호장구 착용에 따라 과실 유무가 결정된다”고 내놓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6일 첫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이상한 나라의 지옥법정’(이하 ‘지옥법정’)에서 종합격투기 선수 권아솔, 명현만의 갈등이 그려졌다. 두 사람은 약 3년간 SNS에서 지독한 감정싸움을 주고받았다.
지옥법정의 원고로 격투기계 라이트급 전 챔피언 권아솔, 피고로 헤비급 전 챔피언이자 유튜버 명현만이 소환됐다. 권아솔은 명현만이 일반인을 상대로 일방적 폭행에 가까운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격투기계의 위상을 떨어트렸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피고 명현만은 ‘참교육’, ‘대리만족’이라는 키워드로 일반인과 스파링을 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운영 중이다.
방송에서 공개된 영상에서는 피고 명현만과 일반인이 보호장치 없이 맨바닥에서 스파링을 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 측은 두 사람의 대결에 위험성을 지적하며 명현만의 ‘참교육’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다.
원고인 권아솔 측의 현실 변호인으로 소환된 노기완 변호사는 “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주의 의무가 충분히 있다. 실제 정식 시합을 할 때, 헤드기어는 필수로 착용하게 되어있다”며 “관련 판례를 찾아봐도 헤드기어의 착용 유무가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쟁점이다. 이는 형법 제266조, 268조 과실로 인한 상해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기완 변호사는 법무법인 창천에서 산업재해, 의료소송, 민·형사소송, 가사소송 등 다양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 방영된 채널A ‘신입사워 탄생기-굿피플’에서 멘토로 출연하여 이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