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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재수 인사 조치 직권남용' 무죄에 난감해진 금융위


입력 2023.02.07 06:00 수정 2023.02.07 06:0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비위 의혹에도 무징계 논란

당국 직무유기 책임론 도마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021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과거 금융위원회에서 일할 당시 비위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처분을 막으려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금융위가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결국 금융위가 징계는 물론 감찰조차 나서지 않은 건 조 전 장관의 압력 때문으로 볼 수 없단 얘기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일찌감치 파헤칠 수 있었음에도 금융위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에 대해 내린 1심 판결 중 금융위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금융위를 향해 '유재수를 징계나 감찰 없이 단순 인사 조치하라'는 지시가 실제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쉽게 말해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특별감찰에 영향을 준 사실은 있지만,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그에게 별다른 인사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건 금융위 자체 판단의 결과로 본 셈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금융위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을 맡고 있던 2017년 말 청와대로부터 그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고도 특별한 징계를 내리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해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 덕에 유 전 부시장은 이 덕에 2018년 4월부터 석 달간 더불어민주당의 수석전문위원을 탈 없이 지냈다.


하지만 결국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있던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투자업체나 신용정보, 채권주심업체 대표 등 4명에게 직무와 관련해 4700여만원의 금품 등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이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몸담고 있던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나 김용범 부위원장의 직무유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최 전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재판에서 청와대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전달받은 만큼 금융위 자체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금융위 측이 청와대로부터 감찰 소식을 통보받으면서 직원을 자체 감찰할 권리 행사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자체 감사 기구를 가진 금융위가 얼마든지 감찰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가 먼저 감찰을 시작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답변을 전달받고 이를 따른 것이란 검찰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접근이다.


그런데 결국 재판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 쪽의 손을 들어주면서 금융위는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금융위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이 아니라, 금융위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무징계를 두고 금융위가 책임을 완전히 회피할 수는 없단 해석이 제시된 셈"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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