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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특별법] "특별정비구역 지정되면,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파격 상향"


입력 2023.02.07 11:36 수정 2023.02.07 11:37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각종 지원·특례사항 부여…용적률 최대 500% 허용

리모델링 경우, 15%이내 세대수 증가 허용

ⓒ국토교통부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올리기 위해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특별법을 내놨다.


국토교통부가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현재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받게 된다.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이 상향되고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면제 또는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용적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용적률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용적률 300%) 또는 준주거 지역(용적률 500%)으로 종상향을 통해 완화하고,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지난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 포함된 '도시혁신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은 국토계획법 개정에 맞춰 특별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의 경우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15% 이내에서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은 인·허가를 통합 심의하도록 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의 단지를 통합 정비하는 특별정비구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자체적으로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통합 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특별정비구역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전 단계를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한다. 사업 총괄, 지원, 특별정비구역 해제 요청 등 실질적 권한이 부여된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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