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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포기 결정


입력 2023.02.07 14:26 수정 2023.02.07 14:26        고정삼 기자 (jsk@dailian.co.kr)

"내부통제·소비자보호 개선할 것"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를 앞두고 이를 수용키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에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포기와는 별개로 손태승 회장 개인의 소송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고정삼 기자 (j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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