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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특별법] 재건축 이주대책, 지자체 주도…초과이익 환수 다양


입력 2023.02.07 15:47 수정 2023.02.07 15:47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초과이익 환수 근거 마련…공공분양·기반시설 등 재투자 활용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국토교통부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한 이주대책의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이를 지자체가 주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의 경우 1992~1996년 사이에 주택 공급이 대부분 이뤄져 재건축 시기가 일시에 도래하는 만큼 주택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주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그간 사업시행자의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한다.


국토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할 수 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모듈러주택의 활용 또한 검토하고 있다.


또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는 만큼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부는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초과이익 환수의 통상적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기반시설·생활SOC·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하게 된다.


이날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오는 9일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2월 발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면서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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