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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등 독일 완성차 4사 423억원 과징금 철퇴…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입력 2023.02.09 12:00 수정 2023.02.09 12: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R&D 관련 사업자 담합 제재 첫 사례

배출가스 저감 극대화 기술 개발 스스로 차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 도입을 담합한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비엠더블유, 아우디, 폭스바겐 등 4개사가 총 423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업체 4개사가 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SCR 시스템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정화시키는 장치(NOx 배출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지난 2006년 6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개최된 소프트웨어 기능회의 등을 통해 SCR 소프트웨어의 요소수 분사전략을 공동으로 논의했다. 이과정에서 'NOx를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같은 해 9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다시 만나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기 위해 이중 분사 방식을 채택했다.


이후 12월 전화회의를 통해 요소수 분사 조건을 최종 합의, 합의 내용이 반영된 SCR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경유 승용차를 제조·판매했다.


그 결과 NOx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수 분사전략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가 보다 뛰어난 NOx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 및 출시를 막은 경쟁제한적 합의라고 판단했다.


상품의 종류․규격도 경쟁의 한 요소라는 점에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품의 종류·규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혁신 유인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건 합의의 결과로 탄생한 SCR 소프트웨어 기본기능은 비엠더블유를 제외한 3개사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 일명 '디젤게이트'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6호(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4개사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각 사별로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207억4300만원, 비엠더블유 156억5600만원, 아우디 59억73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R&D(승용차 배출가스 저감기술)와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가격·수량 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로 인정해 친환경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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