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된다. 이와 관련한 금융사 실적 공시가 보완되고,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가 구체화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손질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 수용률과 이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낮고, 이와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금융당국은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시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요구의 수용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금융사가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사별로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안내,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 범위가 확대된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해 수용률이나 이자감면액뿐 아니라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하고, 수용률 산정 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 금리인하요구 심사 결과 불수용 사유 안내는 더욱 구체화된다. 불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해 안내하고,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협회 등과 협력해 금리인하요구 제도 관련 개선사항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우선 개선된 내용으로 지난해 하반기 공시를 실시하고, 다른 업권에서는 올해 상반기 공시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와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를 위한 개선사항들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해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금리인하 여부 심사 시 승인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사의 수용률이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