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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완전판매' 삼성화재에 9억원 상당 제재


입력 2023.02.10 15:03 수정 2023.02.10 15:04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삼성화재에 보험 계약 위반 등으로 9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 설명 의무 위반 ▲기초서류 기재 사항 준수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과징금 6억8500만원에 과태료 2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자율 처리 필요 사항도 통보했다.


삼성화재는 총 522건의 새로운 보험 계약과 관련해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 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게 해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계약 모집 시 사용하는 상품 설명서에 보험금 면책 사항을 누락해 총 19건(1240만원)의 치매 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삼성화재는 총 153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1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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