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수도권 제외 역차별...연천·가평·강화·옹진 포함시켜야
연천군이 수도권 인구 감소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13일 군에 따르면 김덕현 군수는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과 함께 지난 9일 장제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중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에 연천군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인 가평·강화·옹진군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군은 '지방분권+균형발전 통합법안'의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수도권 제외 규정이 있어 군사시설 및 수도권 정비법 등 이중 규제로 인구소멸을 겪고 있는 수도권 지역들이 최소한의 기회마저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날 김 군수는 장제원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절박한 지역 현실을 알리고, 법안의 기회발전특구 대상 적용을 통해 분단 이후 지속해 온 수도권 역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인 이들 4개군은 경기·인천 41개 시·군 중 지방재정자립도 및 고령인구비율, 주민등록인구 현황 등에서 이미 최하위 수준이다. 비수도권 낙후지역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생산인구 감소와 소비 저하로 인한 만성적 경기침체, 저성장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과 자구책 마련이 급한 실정이다.
김 군수는 "연천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사회적·경제적 빈곤 이유는 국토방위 최일선에서 역차별적 수도권 규제를 감내한 결과에 기인하며 이에 인구소멸 위기의 절대적 생존문제 앞에서 좌고우면하며 정부 방침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면담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군은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정을 통해 자립적 기업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하는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뤄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입법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해 12월 김성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발의해 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