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016년까지 검사 재직…대검 중수부, 중앙지검 특수1부 거쳐
공석 2부장검사 자리 맡을 전망…한동안 임시 보직 맡아 근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창진(52·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신임 부장검사에 임명한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출신인 송 변호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검사로 재직했다. 대검찰청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등을 거쳐 '특수통'으로 꼽히기도 한다.
그는 2011년 대검 중수부 검사 시절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서 근무했고, 2015년에는 서울중앙지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서 일했다.
송 변호사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수정(47·30기) 2부장검사의 자리를 맡게 될 전망이다. 다만, 아직 김 부장검사의 사표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 한동안은 임시보직을 맡아 근무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김명석 수사1부장, 김선규 수사3부장에 이어 이번에 송 변호사까지 채용하면서 검찰 출신 '강력·특수통'들로 부장검사 진용을 갖췄다.
한편 공수처는 기관의 약칭을 기존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바꾸고, 공수처 소속 검사의 정식 명칭도 '수사처 검사'가 아닌 '검사'로 변경하는 사건 사무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검찰청 검사나 특별검사의 경우 '공수처 소속이 아닌 검사' 등으로 표기한다.
또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인지 통보를 받았을 때 지연 송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신기한을 연장한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건 처분 결과를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