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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대상 53개소 발표


입력 2023.02.16 17:19 수정 2023.02.16 17:19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제1기 재활의료기관 40개소 재지정, 13개소 신규 지정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보건복지부는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재활의료기관으로 53개소를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이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이다.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2020년 3월~2023년 2월) 재활의료기관 45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 총 65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병원 50곳, 요양병원 3곳 등 53개소를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분석해보면 제1기 재활의료기관 40개소가 재지정됐으며 13개소가 신규 지정됐다.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한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한다.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에는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의 통합기능평가를 거친다. 이를 통해 수립된 치료계획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 항목·횟수 등 치료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료(단위 당 수가, 15분=1단위)를 적용한다.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원 이후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 자택에 방문해 일정 기간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다.


재활치료는 발병 또는 수술 후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중요하기에 입원 가능한 대상 질환, 입원 시기와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다. 환자는 뇌·척수 손상, 골절, 비사용 증후군 등 질환 발병 시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또한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택복귀율, 환자만족도 등 제1기 사업의 성과와 보완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최종 지정 결과는 의료기관 개별 통보 및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발표' 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부로 문의할 수 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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