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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野 강행 법안에 '일괄 거부권 카드' 만지작


입력 2023.02.18 04:00 수정 2023.02.18 04:00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간호법 등 거론

대통령실 "일방 처리 땐 국민 실망" 맹폭

이재명 영장 청구 관련해선 "아무런 입장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일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과 관련해 "기본적인 원칙은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법안, 민생 법안이 한 정치 세력이나 정당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르다"며 "국회에서 절차가 완료되면 상황에 따라 잘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 1호 대상으로 꼽힌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고,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도 지난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상태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이날 오후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면, 국회는 다시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상임위원회 심의 및 의결 절차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재의 요구안에 대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률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확정된다. 찬성이 3분의 2에 미달하면,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 언론이 '민주당이 이 대표에 방탄을 치면 영장 청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익명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언을 보도한 것에 대해선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다른 (대통령실) 사람들의 입장이 공식 입장이 아니고, 저의 입장이 공식 입장"이라며 "이 대표의 수사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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