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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친구 때려라"…폭행 지시 초등학교 교사, 징역 1년·집유 2년


입력 2023.02.20 15:12 수정 2023.02.20 15:1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온라인 프로그램 비밀번호 틀렸다는 이유로 학생 뒤통수도 때려

재판부 "학대로 아동들 입은 신체적 및 정서적 피해 작지 않아"

"피고인, 반성 안 하고 피해자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참작해 판결"

법원 ⓒ데일리안DB

자신이 맡은 반 학생들을 시켜 급우를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초등교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60) 씨가 지난 17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충남 한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떠든다며 B 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 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가져간 C 군에게 욕설을 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리고, 2019년 7월에는 D 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1심 무죄가 선고됐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 "다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된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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