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요금제 활성화를 위한 혜택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통3사는 선택약정 25% 할인을 선반영하고, 온라인 채널 활용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무약정으로 일반요금제 대비 30%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반요금제 대비 온라인 요금제에 적용되는 혜택이 부족해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요금제의 가입자 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요금제에도 결합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신고한 바 있다.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에서도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온라인 요금제에 대표 결합상품인 ‘참 쉬운 가족 결합’ 혜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요금제 가입자도 유무선 가족결합 상품인 ‘참 쉬운 가족 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의 월정액 수준(3만원대이상의 온라인 요금제에 적용 가능) 및 결합에 포함된 이동전화 회선 수에 따라 회선 당 2200~6600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G 온라인 요금제 3만7500원(12GB+1Mbps) 구간에 가입한 이용자의 경우, 결합할인 적용이 가능하고 다른 가족 1인과 함께 ‘참 쉬운 가족 결합’에 가입할 경우, 2200원 할인받아 3만5300원에 해당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5G 온라인 요금제 2종 및 LTE 온라인 요금제 1종을 추가로 신설하고, 일부 구간에 데이터 테더링·쉐어링 한도 확대, 단말 혜택 확대, 데이터 혜택 강화 프로모션 등을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요금제로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사업자들과 협의해 온라인 요금제 혜택을 강화하고,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 확대, 40~100GB의 중간 구간 요금제 출시 유도 등 요금제 다양화를 통해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