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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아닌 위법” vs “가처분 남용”…SM·이수만 첫 법정 공방


입력 2023.02.22 17:22 수정 2023.02.22 17:22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SM) 총괄 프로듀서 측과 현 경영진 측이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의 적법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서 이 전 총괄 측은 일련의 과정이 전략적 제휴를 내세운 위법임을 내세운 반면, SM 측은 이 전 총괄 측이 오히려 가처분 신청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만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채무자 답변서를 봤지만 실망스럽게도 목적의 정당성 뿐 아니라 수단 정당성 관해 아무런 합리적 설명이나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오직 과거 경영에서의 잘못만을 지적하면서 마치 이 사건이 선과 악의 대립인 것처럼 잘못된 프레임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영 구조 개선을 위함이라는 상대 주장에 대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본적으로 대주주로서 채권자의 지위를 인위적으로 박탈하기 위해선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존 지배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 대해서도 “졸속으로 점철된 의사결정”이라며 “3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마치 군사작전처럼 채무자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문제를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 그 마무리가 신주발행으로, 진행 경과 자체가 채권자를 배제할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SM 현 경영진의 임기 만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신주를 발행한 점, 향후 계약에 따라 카카오가 지명하는 사람을 SM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SM과 카카오 간 전략적 제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SM 측은 이번 사안의 본질을 ‘경영권 대립’이 아닌 ‘경영 판단에 대한 의견 대립’이라고 규정했다. SM 측 대리인은 “본지른 이수만의 경영권이냐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냐 하는 것이 아니다.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 대립”이라며 “주주 사익만을 고려한 잘못된 경영 판단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전체 주주 이익을 고려한 건전한 경영 판단이 옳은가 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정상적 1인 프로듀싱 체제로 이수만은 오래전부터 상당한 영업이익을 취해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적재산(IP) 프로듀싱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 ‘SM 3.0’을 발표했다”면서 “이수만은 막연한 의심과 추측성 발언, 언론 플레이를 통해 현 상황을 경영권 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수만이 경쟁사(하이브)와 주식매매계약을 맺으며 만들고 연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SM 측은 “이수만 측이 잘못된 사업 구조를 개선하려는 건전한 경영 판단을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무력화하고 독과점 체제를 도입하려는 부당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경쟁사처럼 제작센터를 여러 개 설립하고 레이블을 다양하게 두면서 다수의 프로듀서·디렉터가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창작역량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체계와 틀을 회사가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최소 5000억원 이상이다. 카카오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괄 측은 내달 6일 이전 가처분이 인용 여부가 결정이 나길 희망하고 있다. 내달 6일은 카카오가 SM 신주 발행 대금을 지급하는 날인 동시에 하이브가 이 전 총괄의 지분 14.8%를 취득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에 재판부는 “3월6일로 납입기일이 정해져 있어서 채권자가 빨리 결정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오는 28일까지 추가로 제출된 서면을 확인한 후 결정 여부를 포함해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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