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매우 많고, 보장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최근 손보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해 판매하는 등 운전자보험 판매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7가지의 가입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님을 강조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이다.
또 경찰조사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되며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가입자의 경우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특약을 따로 추가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만기 환급금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할 것을 추천했다.
이밖에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특약의 명칭과 보장범위 등을 잘 확인하고 가입할 것을 강조했다. 회사별로 비슷한 명칭의 특약이라도 보장내용이 다르거나, 보장내용이 같더라도 특약 명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