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진행 중에도 화재 지속 발생
리콜 미조치 상태라면 사용 중단 당부
자발적인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재차 발령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24일 재차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위니아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뚜껑형 구조의 김치냉장고다. 일부 부품 노후화에 따른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조사가 2020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발령은 리콜 미조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성을 거듭 알리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리콜 신청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5월 13일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리콜을 적극 독려해 왔다. 하지만 해당 제품으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사업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리콜 대상 제품 총 278만대 중 146만대(52.69%)에 대해 리콜 조치를 완료했다. 조치완료 제품과 폐기 등 자연 감소분을 고려해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 수량을 약 4만7000여 대로 추정하고 있다.
리콜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해당 제품으로 인한 화재 건수는 매년 감소추세지만 여전히 지속 발생하고 있어 노후 김치냉장고가 화재 위험성이 내포된 채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 총 909건을 분석한 결과 79.9%(726건)가 위니아 김치냉장고였다. 이 중 제조 연월이 확인되는 567건의 94.0%(533건)가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제품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콜 시행 이후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총 381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화재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262명, 68%)의 고령자에 집중됐다. 이에 해당 연령대가 있는 가정은 리콜 대상 제품 사용 여부에 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미조치 잔여분에 대한 제조사의 리콜 이행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적극적인 리콜 신청이 요구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리콜 미조치된 상태에서의 김치냉장고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니아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실 등을 통해 신속히 리콜 조치 받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위니아는 김치냉장고 리콜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기존 조치와 함께 3월 한 달간 재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판매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