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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이력·조현병 사실 결혼 전 숨긴 아내, 이혼 사유 될까요"


입력 2023.02.23 16:32 수정 2023.02.23 16:3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사연 속 아내, 우울증으로 상담치료·약 복용…조현병 사실 등은 숨겨

결혼 뒤 언행 과격해지자 남편 이혼 언급…가족에 욕설하며 난동

ⓒgettyimagesBank

과거 우울증을 앓은 아내가 정신병원 입원 이력과 조현병 증상 등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늦은 나이 지인 소개로 아내를 만나 연애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결혼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결혼 전 우울증으로 상담 치료와 약을 복용한 이력이 있었다. 다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 A씨는 당시 우울증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기에 아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결혼 후 아내가 점점 과격한 언행과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A씨는 결국 이혼을 언급했다. 이에 아내는 A씨의 부모와 가족들에게 연락해 욕을 하거나 이상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이해하기 힘들고 무서운 행동을 보였다.


A씨는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약을 확인해보니 조현병 재발방지약이 섞여 있었고 아내는 약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내와 처가에서는 그동안 치료받고 괜찮았는데, 저와의 결혼 생활로 인해 우울증이 다시 생긴 거라며 오히려 저를 비난한다"며 "장인의 말을 듣다 보니, 아내는 결혼 전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다. 아내와 이혼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와 관련해 신진희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해서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어서 배우자에게 정신병이 있다면 같이 치료받고 회복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우자의 정신병이 정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 그리고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이혼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사연 속 배우자의 우울증 증세가 이상한 행동을 보일 정도로 심각한 점, 배우자가 자신의 증세를 개선하고자 약을 복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혼인 전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며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정신 감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약을 먹으면 매우 정상인처럼 증세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정신 감정을 요청하더라도 크게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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