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금융과 통신 등 주요 민생 분야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소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 체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문에 대응한 것이다.
23일 공정위는 윤 대통령에게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통신 시장과 관련해서는 휴대전화 유통 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추가지원금 상한 확대 등 단말기유통법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통3사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통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가능 속도보다 부풀려 광고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현재 상정 중인 사건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 이동통신과 IPTV 서비스 사업자가 연속 2시간(IPTV는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한 현재의 약관도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 배상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금융·통신 산업이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울수록 사업자들의 지대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공정위는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자들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체계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