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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처방·중복진료 안 돼요”…경기도, 작년 진료비 246억 절감


입력 2023.02.26 09:54 수정 2023.03.06 13:14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5411명 대상 의료급여 사례관리 실시

급여일 수 26만4220일 감소…의료급여 사례관리 현장점검 등

경기도청 전경(ⓒ

# 의료급여수급권자 A(71·여)씨는 무릎관절 통증으로 한의원, 정형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7곳의 병·의원을 다녔다.

여러 곳에서 진통제를 과다 처방·복용하면서 속 쓰림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이를 해소하고자 추가로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곳만 무려 15곳에 달했다. B시청 의료급여 관리사는 A씨를 의료급여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후 병·의원 1곳을 정해 중복처방 약물을 상담하도록 했고, 진통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도록 독려했다.

이렇게 방문 의료기관을 줄이면서 진료비는 2021년 1천200만여 원에서 2022년 500만여 원으로 줄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의료급여수급권자 5411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시행한 결과 2021년보다 진료비는 246억원, 급여일 수는 26만4000여 일이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도와 시군에 배치 된 102명의 의료급여 관리사를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올바른 의료급여제도 이용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의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수급권자의 제도 이해 부족으로 과다처방 및 중복진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결과 도내 사례관리 대상자 5411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21년 785억원에서 2022년 539억원으로 246억원 줄었다. 급여일 수는 2021년 628만 8000여 일에서 2022년 602만4000여 일로 줄었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군 사례관리 모범사례 공유와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 관리사의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도모 하겠다”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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