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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브리핑] YTN방송노조 "임종열 상무, 라디오 진행자에 '음주 폭언'…즉각 사퇴하라"


입력 2023.02.27 10:36 수정 2023.02.27 11:0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임종열, 22일 낮술 잔뜩 먹고 라디오 진행자에게 대뜸 반말로 취기 부리고 술주정 시비 이어가"

"고성과 함께 '진행자가 프로그램 보수 편향 방송해 여론 좋지 않다, 뭐야 이거!' 등 발언 쏟아내"

"임종열 행위 실정법 위반 가능성 매우 높아…사측 조치와는 별개로 민·형사상 조치 취할 것"

"YTN대표이사 우장균, 각종 불법 소지 있는 임종열에 대한 입장 밝히고 함께 책임져야"

YTN ⓒ YTN 홈페이지

YTN방송노동조합(방송노조)은 27일 임종열 YTN라디오 상무의 '음주 폭언' 제보를 접수했다며,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방송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주말 동안 복수의 외부 관계자로부터 끔찍한 제보를 접수했다"며 "임종열 YTN라디오 상무의 음주 폭언과 협박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2일 낮술을 잔뜩 먹고 자리에 앉아있던 임종열 상무는 YTN 본사에서 파견 형태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는 진행자에게 대뜸 반말로 취기를 부렸다"며 "진행자와 술주정에 가까운 시비를 이어가던 임 상무는 급기야 고성과 함께 '진행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보수 쪽으로 편향된 방송을 해서 여론이 좋지 않다', '뭐야 이거!'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송노조는 외부 관계자들의 제보가 일치했고 상당히 구체적이라 판단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YTN에 이어 자회사 YTN라디오도 이 정도까지 타락했다는 점이 참으로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방송노조는 "임종열 상무의 이런 행위는 YTN라디오가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려 둔 '방송 편성 규약'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임종열 상무의 취중 행패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결국 진행 프로그램까지 하차하게 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러한 혐의가 각각 또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임종열 상무 또는 회사까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노조는 "방송법 4조 2항과 관련해서는 KBS 세월호 보도개입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 최종 확정돼 입법 이후 최초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로 여겨진다"며 "YTN 라디오의 일부 프로그램은 정치적 편향은 물론 현재 모 진행자의 과거 유튜브 채널에서 한 성희롱 발언으로 공정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심각한 비판에 직면해있다. 특정 정파의 변명이나 해명의 배설구로 전락했다는 일부의 평가도 상당하다. 임종열 상무는 이러한 비판이나 평가에는 입을 닫으면서, 근거도 없이 퇴직을 앞둔 힘없는 진행자를 쏘아붙였다. 저열하고 추악하다"고 비판했다.


방송노조는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한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임 상무는 해당 진행자의 어떤 부분이 보수 쪽으로 편향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 ▲지금까지 YTN라디오가 얼마나 공정하게 외부 패널 등을 선정했는지 입증하고, 진행자와 출연자 전반에 대한 통계 자료를 공개할 것 ▲해당 진행자의 프로그램과 관련해 어떤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 ▲장부상 YTN라디오 대표이사 우장균 씨는 각종 불법 소지가 있는 상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동반 책임질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재인 국가 주파수를 사용하는 YTN라디오 사업장에서 벌어진 부당한 협박과 편성권 침해에 대해 즉각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 ▲임 상무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YTN방송노동조합은 사측의 조치와 별개로 임종열 YTN라디오 상무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방송통신위원회나 YTN 라디오 이사회 등이 이번 사건을 방치할 경우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며 "끝으로 지난 수년 동안 YTN을 '타락'과 '불공정', '폭력'의 늪으로 빠뜨린 자들에게 또 한 번 경고한다. 영원할 것 같던 당신들의 '야만의 시간'은 끝났다. 당신들이 5년 내내 써 내려간 '악의 연대기'는 이제 법의 심판대에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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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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