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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비대면 거래 타행 이체수수료 전액 면제


입력 2023.02.28 15:25 수정 2023.02.28 15:26        고정삼 기자 (jsk@dailian.co.kr)

IM뱅크·인터넷 뱅킹 고객 대상

DGB대구은행 전경.ⓒ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내달 3일부터 비대면 거래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은행의 IM뱅크 애플리케이션과 모바일 웹, 개인 인터넷뱅킹으로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기존 비대면 타행 이체 500원, 타행 자동이체 납부 300원으로 일정 항목 수수료 면제 기준 충족 고객 이외에는 수수료가 책정됐으나, 이번 정책으로 비대면 타행 거래 모든 고객이 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기 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에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고 고객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를 면제 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고객 지원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정삼 기자 (j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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