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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단순 징집 거부, 난민 인정 사유 될 수 없어" 항소


입력 2023.03.02 01:09 수정 2023.03.02 01:0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1심서 러시아인 2명 승소

법원 "징집 거부,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평가…박해 원인으로 볼 수 있어"

법무부 "징집 거부 난민 인정 사유로 받아들이면 난민 심사 형식적 심사로 위축"

"공항만 국경 관리에 장애 생길 가능성…대한민국 국익과 인도주의 원칙 함께 고려한 것"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연합뉴스

법무부가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들에게 난민 심사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며 "단순히 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난민 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와 국제 규범"이라고 주장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러시아인 난민 신청자 2명에 대한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14일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A씨 등 러시아인 3명이 난민심사를 받게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2명에게는 난민 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당시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난민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고 중 한 명에 대해서는 "제2 국적을 가진 나라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단순히 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난민 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와 국제 규범"이라며 "(징집 거부를 난민 인정 사유로 받아들일 경우) 출입국항의 난민 심사가 형식적 심사로 위축돼 공항만의 국경 관리 기능에 장애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익과 인도주의 원칙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법원이 난민 심사 기회를 주라고 판결한 러시아인 2명은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보내 항소심에 대응하도록 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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