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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당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


입력 2023.03.06 10:20 수정 2023.03.06 10:32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11시간 연속휴식' 없으면 64시간 근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주 52시간제'를 뜯어 고친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없이 주 64시간까지 근무하는 선택지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현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유연한 대응을 막아왔다고 판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다.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휴식은 보장한다. 남은 13시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 1시간30분을 빼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시간30분, 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주 64시간으로 상한을 잡았다. 분기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길어지더라도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은 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현금만이 아니라 미래의 휴가로도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쓸 수 있어 유연성이 높은 휴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휴게 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해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 밖에도 선택근로제를 확대하고 탄력근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재택·원격근무를 확산하는 방안 등이 함께 추진된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6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정부 입법안은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며 "선택권과 건강권·휴식권의 조화를 통해 실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주 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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