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로 4차례 기소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전담판사 이규훈)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했다. 또 "상인들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후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38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한 그릇가게 등 5곳에 10여분간 불을 질러 점포 55곳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47곳이 탔다.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로 4차례 기소됐고, 매번 실형을 선고받아 총 10년을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