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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입력 2023.03.09 12:01 수정 2023.03.09 12:01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서울 한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밝히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이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000만원 증액), 법인 2억원(1억원 증액)까지 확대한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상환 구조는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이다.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 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 으로 변경된 것이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해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신청기한은 2024년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오는 13일부터 14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 등)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으로 오는 20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산시스템 개편방안과 대환대상 등을 확정해, 전산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며, 올해 3분기 중에 시행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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