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출범 7년만…숙원 ‘인지수사권’ 끝내 확보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3.17 10:27  수정 2026.03.17 10:28

조사→수사 직행 체계 전환

불공정거래 대응력 강화 기대

금융위 특사경과 형평성 논란 정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 이후 7년 만에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갖게 됐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 이후 7년 만에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갖게 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검찰을 거쳐 사건을 배정받아야 했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수사 개시 절차가 단축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16일)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당국 조사 사건을 특사경 수사로 직접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금감원이 조사한 사건이라도 수사를 시작하려면 금융위 증선위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와 증선위 의결을 거친 뒤 검찰로 사건이 이관돼야 했다.


이후 검찰이 다시 금감원 특사경에 사건을 배정해야 실제 수사가 시작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수사 착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금감원 조사 이후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 결정만으로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절차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사건 특성상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제도 개선이 불공정거래 대응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요구는 출범 전인 2019년부터 제기돼 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올해 초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이 인지 권한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자본시장 조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수사 착수 권한을 갖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집무규칙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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