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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성태, 금고지기와 공판 병합해 진행"


입력 2023.03.09 16:12 수정 2023.03.09 18:2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공판준비기일, 피고인 출석의무 없어…김성태 불출석

검찰 "피고인 두 명, 증거 같아 공판 따로 할 필요 없어"

3차 공판준비기일, 3월 23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이 지난달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모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에 대한 공판을 같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 측도 이에 동의해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공판을 병합하기로 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전 10시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검찰측과 변호인측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뤄지는 절차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이날 법정에는 김 전 회장과 양 회장 모두 불출석했다. 변호인 측에서는 김 전 회장측은 2명, 양 회장측은 1명이 각각 자리했다. 검찰 측에선 수사(기소)검사 2명이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 사건에 피고인 김성태는 전체적인 지시만 했을뿐 전체적인 계좌 등 관리는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씨 등이 주도적으로 했다"면서 "두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같아 공판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며 재판부에 공판을 병합해줄 것을 요청했다.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 씨는 김 전 회장의 매제로, 그룹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의 전환사채(CB) 발행을 전반적으로 설계했다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건 김 씨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도 김 전 회장과 김 본부장의 공판 병합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한 공판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3차 준비기일은 3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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