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새로운 회계·건전성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내용을 해석해주는 실무협의체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실무협의체를 열고 '새 제도 질의대응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새 제도 적용 상의 실무 이슈 및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험업계와 공유하고, 검토 결과에 대한 보험업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밖에 일부 기준도 명확화해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먼저 보험업계가 자본증권 발행 전에 가용자본 인정기준을 미리 인지해 발행조건에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재보험계약과 관련한 신용리스크를 측정할 때는 FSR등급을 사용할 수 있고 해약환급금 산출시에는 해약식준비금을 사용토록 관련기준을 명확히 해석했다고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할인율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시점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되, 매 결산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문서화 등의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기별로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보험업계의 실무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