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장 안내강화 등 금융지원 확대
대환상품 5월 중 출시 예정
후순위 국세 당세해만큼 보증금 우선 변제
정부가 긴급주거 지원을 받은 피해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이 연 1~2%대 초저금리로 주거비를 빌릴 수 있도록 하고, 대출 한도는 2억4000만원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요건은 3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상품을 5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함을 일선 현장에서 착오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기관, 은행권 등이 협력해 적극 안내·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환상품도 5월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하고, 피해 임차인이 긴급지원주택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피해 임차인이 주거지를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아울러 경매절차 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시 되는 경우 조건부확인서를 미리 발급해 경매 종료 즉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유효기간도 6개월로 연장한다.
피해 임차인이 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경매절차가 종료돼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유효기간도 3개월로 짧아 생업에 바쁜 피해 임차인이 대출·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또 오는 4월1일부터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국세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 임차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 부칙에 따라 4월1일 이후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매각결정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지난 9일부터는 상담을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전화 또는 화상) 및 협약센터 방문상담(전국 500곳)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1인당 최대 3회)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