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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국 신설 반대' 류삼영 정직 효력정지


입력 2023.03.10 19:26 수정 2023.03.10 19:26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류삼영 총경.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10일 류 총경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서 류 총경에 내려졌던 정직 3개월 징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류 총경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류 총경이 제기한 불복 소송 판결 1심이 선고된 날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류 총경)이 징계로 인해 3개월 동안 경찰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징계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으로, 손해의 성질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으로서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어 본안 사건에서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해 12월 13일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류 총경은 인사혁신처에 징계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인사혁신처와 법원에 각각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하지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신청을 기각했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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