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10일 류 총경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서 류 총경에 내려졌던 정직 3개월 징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류 총경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류 총경이 제기한 불복 소송 판결 1심이 선고된 날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류 총경)이 징계로 인해 3개월 동안 경찰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징계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으로, 손해의 성질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으로서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어 본안 사건에서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해 12월 13일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류 총경은 인사혁신처에 징계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인사혁신처와 법원에 각각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하지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