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어린 피해 아동 있는 자리서 아내에 상해 입혀"
"피해 아동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고통 충분히 미뤄 짐작 가능"
"법정에서도 잘못 인정하지 않았지만…범행 경위 고려해 판결"
9살 딸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7월 12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딸 B(9) 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놀란 딸이 거부하는데도 함께 가자며 억지로 팔을 잡아끌기도 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 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장인과 아내에게 상해를 입혔고 욕설도 했다"며 "피해 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경위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