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대행 테러 일당 총책 28일 구속 심사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외주 운영센터 상담원으로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빼돌리고, 이를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한 일당의 총책이 구속 심사를 받는다.
ⓒAI삽화
서울남부지법 김재향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부터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정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의뢰를 받아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 낙서를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각지에서 악질적인 테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가 진두지휘한 일당은 범행에 쓰일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40대 남성 A씨를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취업시키고, 지속적으로 상담 업무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객 정보가 범행 대상자의 주소지 확인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 A씨와 B씨 등 일단 4명을 검거했다.
지난 1월에는 행동대원 B씨가 구속 송치됐으며, 지난 26일에는 A씨를, 27일에는 이들의 윗선으로 활동한 C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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