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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한뜻…"노동개혁, 가장 시급한 과제


입력 2023.03.14 01:00 수정 2023.03.14 01:0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조합원 3분의1이 요구할 경우 회계감사"

"2분의 1 이상 요구 시 회계 공시 의무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민·당·정 협의회에 대화를 하며 입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에 뜻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교육·노동 등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 등을 주제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 범죄 혐의가 발생하는 경우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노조 회계 재정에 관한 투명한 관리가 조합원들 간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조활동과 비노조원인 근로자들의 선택권,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노조 및 산하조직은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회계 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당정은 조합원들의 권익과 노조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공시 시스템을 통해 노조에 요구할 경우에만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횡령, 배임 등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에도 공시는 의무화된다. 이 밖에도 당정은 조합원이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 서류 보존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계 감사와 관련해 성 위의장은 "조합원의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또는 총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회계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 규약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히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 방안'으로 노조의 특정 행위 금지 규정도 마련했다.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 폭행 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의 우선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나,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을 거부·해태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윤 정부의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그 중에서 회계의 투명성 강화는 가장 기본"이라며 "오늘 안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잘 도출해 주기 바란다. 논의된 결과로 우리 당 정책위에서 신속하게 후속 조치와 입법안을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사 법치의 확립은, 법은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상식에 기반한 과제"라며 "정부는 전문가 자문회의, 해외 입법례 검토 등을 거쳐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피력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 대표와 성 의장, 임이자·강민국·구자근·김형동·박대수·박정하·유상범·이주환·지성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창준 노사협력정책관이 민간에선 회계사인 김경율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자문회의 단장과 문성호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사무국장, 김희성 강원대 교수, 배원기 홍익대 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 우해승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위원장,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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