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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7일부터 두 달 간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입력 2023.03.16 11:04 수정 2023.03.16 11:05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3월 17일부터 도심→외곽(강남) 방향 터널 이용 요금 면제

4월 17일, 외곽(강남)→도심 포함 양방향 터널 이용 요금 면제

시, 면제기간 교통량 등 살핀 뒤 혼잡통행료 정책방향 최종 결정

5월 17일부터 혼잡통행료 정상 징수

서울시청ⓒ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오는 17일부터 남산1·3호 터널 이용 차량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를 2개월 간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전 7시부터 5월16일까지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4월 17일부터는 외곽(강남)에서 도심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를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는 1996년 11월 시행됐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은 2000원을 내야한다.


시는 혼잡통행료 부과 이후 남산터널 통과 교통량이 1996년 하루 평균 9만404대에서 2021년 기준 7만1868대로 20.5%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남산터널 통행 속도도 같은 기간 21.6㎞/h에서 38.2㎞/h로 개선됐다지만, 일각에서는 이중과세와 버스와 화물차, 전기차 등 면제차량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이 같은 지적 때문에 2개월간 혼잡통행료 징수를 멈추고, 실제 징수 효과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5월 17일부터는 혼잡통행료를 다시 정상 징수한다.


시는 이번 조치를 두 달 간 시행한 뒤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해 연말까지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한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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