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
한국와 일본 양국이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일본 측은 수출규제 조치를 해소하고 한국 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 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했다.
정책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은 지난 2019년 7월 이전과 같이 화물·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도착지·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원칙 3년간) 허가하는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