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인에게서 혼합 마약 구한 것으로 알려져
증권회사 직원 통해서 액상 대마 구하기도
검찰, 증권회사 직원도 구속…추가 공범 여부 수사
벽산그룹 3세가 혼합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최근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미국 지인으로부터 혼합 마약을, 증권회사 직원 A 씨로부터 액상 대마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를 구속하고 추가 공범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김 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