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여성 '헤어지자' 통보에 찾아가 목 졸라…460차례 메시지 전송
현장 지나던 행인이 제압…피해 여성, 중상 입고 병원 이송
재판부 "행인 제지 없었다면 피해자 숨졌을 것…용서 받지도 못 해"
고교 동창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고교 동창 B씨(여·30대)를 차에 태운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렀다. 차에서 내려 달아나는 B씨를 뒤따라가 대로변에서 수십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다.
그는 같은달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B씨의 목을 조르고 460여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냈으며 미행하기도 했다.
당시 범행 현장을 목격한 행인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여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을 지나던 남성 3명이 흉기를 든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으면 피해자가 숨졌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