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취약계층과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우수한 금융상품을 선정해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을 목적으로 신규 출시 예정인 기존과 차별화된 금융상품이 대상이다. 단 정책금융 상품은 제외된다.
분기별 출시된 금융상품들을 대상으로 상품의 특징·효과·판매관리 동향 등을 감안해 각 분기 종료 후 익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최초 우수사례에 한해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가능한 금융상품 개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말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정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편익 증대, 금융사에 상생협력 활동 격려라는 모두에 이익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