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다수 의견 재판관 다섯 분의 취지, '회기 쪼개기·위장 탈당' 입법해도 괜찮다로 들려"
"국민 삶에 큰 영향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 듣지 못해 유감"
"재판관 네 분이 위헌성 인정…검수완박 효력 전적으로 부정한 점, 의미 있게 생각"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 다해 국민 범죄로부터 보호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는 공감하기 어렵다. (다수 의견 헌법재판관) 다섯 분의 취지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법 문제점에 대해서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네 분의 재판관들이 위헌성을 인정해서 검수완박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또 "현재 법 체계 안에서 국민이 검수완박법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지난해 했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 개정의 행위로 인한 권한 침해와 그 행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의 경우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고,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명시돼있다는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헌재는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검수완박 법안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