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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1년만 심정지 사망한 女...CCTV 속 의사남편 수상한 행적


입력 2023.03.25 18:26 수정 2023.03.25 18:2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사형집행용 약물·수면제 직원 명의 처방...사망 당시 팔에 주사자국도

남편 "병원 개원하면서 아내와 사이 틀어져" 진술

ⓒJTBC '사건반장'

재혼 1년 만에 심정지로 사망한 여성을 살해한 범인이 의사 남편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2017년 의사 A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여성 B씨와 만나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 모두 재혼이었다.


그런데 결혼 1년 만에 B씨가 돌연 심정지로 사망했다. 건강했던 B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가족들은 남편 A씨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장례식을 2일장으로 치르는 등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망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도 "B씨의 팔에 주사 자국이 있었던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러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전환해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조사 결과 미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약물과 수면제가 직원 명의로 처방된 것을 확인했다.


사건 당일 CCTV 영상에는 초조한 모습으로 집 앞을 서성이는 남편 A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밤 11시에 산책하러 나갔다고 했는데 자정 12시에 나갔다는 게 확인이 됐다"며 "(A씨가) 집 주변만 뱅뱅 돌면서 담배를 피웠다"고 설명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A씨는 "병원을 개원하면서 아내와 사이가 틀어졌다"고 진술했다.


B씨는 재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심정지를 두 번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 11월 13일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자신이 일하는 성형외과에서 약물을 주사기에 담아 출·퇴근용 가방에 넣고 다니던 중, 같은 달 15일 오후 8시 30분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약물을 주입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해 사형을 구형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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