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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보험계약 보고 미흡' 코리안리에 과태료 1억6천만원 부과


입력 2023.03.27 16:41 수정 2023.03.27 16:43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코리안리재보험 로고.ⓒ코리안리재보험

금융감독원이 재보험계약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코리안리에 과태료 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코리안리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 위험의 전가가 없는 42건의 재보험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 내용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과태료를 부화하고 직원 3명을 견책 조치했다.


코리안리는 책임준비금을 과다 계상한 점도 지적받았다. 2016년 12월부터 2020년 8월 기간 중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면서 보험 위험의 전가가 없는 32건의 재보험계약에 대해 결산 시 예수금이 아닌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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