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사무소 등 118곳 사업자 불법광고 온라인 게재
분양대행사 10곳은 불법 의심 광고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가 온라인에 게재된 주택·전세 중개 광고에 대해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 201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카드뉴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택 매매·전세 중개 광고와 관련해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 20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실시하는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행위 특별단속(‘23.3.2.~5.31)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특별단속에 돌입해 작년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해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017개를 선별해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중 118개(5.9%) 사업자는 여전히 20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매물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또는 과장해 광고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168건(81.1%)이었다. 매물 정보 및 중개사무소 정보 등을 미기재 한 명시의무 위반 건은 20건(10.0%), 중개보조원 및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체 위반은 18건(9.0%)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우선 소비자 현혹 광고로 의심되는 건을 조사해 4931건의 불법 의심 광고를 게재한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을 적발해 올해 3월에 이미 경찰청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분양대행사는 분야 외에 임대차 계약은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분양대행사는 블로그에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의 불법 의심 광고를 올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끼매물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단속기간 중에 경찰청과 합동으로 미끼용 허위매물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그 이후에도 온라인 불법 중개매물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고 게재 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 중개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방안 등 허위 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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