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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영장 기각…믿는 '특권'에 발등 찍힌 이재명


입력 2023.04.04 12:40 수정 2023.04.04 16:01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법원의 하영제 영장 기각에 野 동요

조응천 "李 리스크 해소할 수 있었는데"

주호영 "野, 이재명 때 우리처럼 했어야"

조정훈 "믿는 방탄조끼에 발등 찍힌 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원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처지가 더 곤궁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기댈 게 아니라 무죄가 확실하다면 법원의 영장심사를 통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보다 설득력을 얻게 됐기 때문이다.


전날 창원지방법원은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검찰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법적 공방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영장심사에 임해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면 사법리스크에 민주당이 발목을 잡히고 있는 지금과 상황은 달랐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상민·조응천 민주당 의원 등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


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조응천 의원은 "지난번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저 포함 많은 분들이 '그런(혐의) 사실이 없다'고 판사를 납득시켜서 영장 기각을 받아오면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하 의원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까 그때의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고 안타까워 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회기 중단을 요청하고 영장심사를 자처했던 권성동 의원 사례를 제시하며 "무고하다면 법적 판단을 받아보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바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법원에서 심사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나 법원의 영장심사 과정 모두 헌법이나 영장 체계에 맞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 사건도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국민이 납득하는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영장 심사를 받으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건만 결국 그렇게 믿던 방탄조끼에 발등을 찍힌 꼴이 됐다"고 촌평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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