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여고 앞에서 여중·고 앞에 '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대구 달서구 한 여고 인근에서 트럭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베(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여성을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놓은 혐의다. 그는 현수막에 자신의 연락처를 밝히기까지 했다.
이후 그는 SBS '궁금한이야기Y' 제작진과 직접 만나 20살이 넘은 여성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며 "사람들 눈에는 어린애로 보이지만 13세도 충분하다"고 경악스러운 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아내로서 중요한 것은 "종의 개념으로 나한테 네네 해야 한다"며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10대 여성하고 60~70대가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면서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질환을 앓고 있으며 행정입원을 통해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의 질병 경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